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많은 서류들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져서 인감증명서도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검색을 해보던 중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정부24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해주세요.
서비스안내 중앙서비스 텝에서 인간증명서발급신청 오른쪽의 '안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을 확실하게 확인해야만 하는 서류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유효기간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란 무엇인지와 함께 인터넷 발급 가능 유무,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유효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나를 확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문제없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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