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발행 방법
1. 먼저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4. 현금영수증을 눌러 현금영수증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5.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보라색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신 후 총 거래금액과 발급 수단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때는 반드시 용도 구분을 '지출증빙'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8. 모두 기입하셨으면 '발급 요청'을 눌러주세요.
9. 발급 요청 하시겠습니까?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출력 버튼을 누르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한 번만 숙지하시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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