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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달라진 몇 가지 총정리

by 슈로언니 2021. 1. 1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준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 부가가치 세법상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면 되기에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고 세율 또한 1 ~ 3%로
일반과세자인 10%로보다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등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나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일반과세자도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

 

 

둘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한 7월 1일 이후 발행분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일반과세자에서
  전환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납부면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셋째, 세원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또한 기존의 서류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몇 가지의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은 기존의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많지 않고 일반과세자였으나
8,0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의 의무들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 면제가 4,800만 원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고 
일반과세자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와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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