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준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 부가가치 세법상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면 되기에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고 세율 또한 1 ~ 3%로
일반과세자인 10%로보다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등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나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일반과세자도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
둘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한 7월 1일 이후 발행분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일반과세자에서
전환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납부면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셋째, 세원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또한 기존의 서류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몇 가지의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은 기존의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많지 않고 일반과세자였으나
8,0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의 의무들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 면제가 4,800만 원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고
일반과세자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와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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